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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비교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훨씬 간편하게 결제 하고 전달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천100억 원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15년에는 7천1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양적 성장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미환급 모바일 상품권이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322억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환급되지 않은 채 잊혀져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과 까다로운 환급과정이 바로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없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받을 수 있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소비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 110건

 2014년 : 106건

 2015년 : 115건

 2016년 : 165건


이 중에서 유효기간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4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상당수는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 가능함을 몰랐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며,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효기간 연장, 잔액 환불 요청 등 소비자권리 적극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환불 요청 관련 문제 상담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인터넷 가입 후 받은 모바일 상품권 교환방법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가입 모바일 상품권 교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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