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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는 피부 또는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감염이 발생하여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일어나 임상적으로는 표면이 오돌토돌한 구진이 1cm 미만 크기로 피부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신체 어느 부위의 피부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 부위인 손, 발, 다리, 얼굴 등에 주로 발생하고, 성 접촉을 통해 성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 종류

1) 보통 사마귀

가장 흔한 유형으로서, 거칠고 융기된 표면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구진이 손등, 손톱 주위, 얼굴, 입술, 귀에 발생하며 보통 소아에서 흔히 관찰되며 성인이 되면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2) 편평 사마귀

표면이 편평한 작은 구진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사마귀가 합쳐져 불규칙한 판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년에 흔히 발생하며 발생 부위는 주로 이마, 턱, 코, 입 주위와 손등입니다. 다른 사마귀에 비해 치료가 어렵지만 반대로 자연 치유의 빈도도 높습니다.

3) 손발바닥 사마귀

발바닥 사마귀는 체중에 의해 눌려서 티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발바닥 사마귀와 티눈 또는 굳은 살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면의 각질층을 깎아내고 관찰하여 모세혈관에 의한 여러 개의 검은 점이 보이거나 출혈이 생기면 사마귀로 진단할 수 있으며 티눈과는 달리 신발에 닿는 부위나 체중이 실리는 부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며 여러 개가 모여 있고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음부 사마귀, 뾰족콘딜로마

다른 사마귀와 다르게 성인성 질환의 하나로서 대개 성관계 후 2~3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 포피로 덮여있는 고랑, 요도 입구 및 항문 주위부에 잘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에는 외음부, 자궁 경부, 회음부 및 항문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표면이 윤기가 나는 작은 구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진이 모여 닭 볏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귀 치료 방법

약물 치료

각질 용해제나 살리실산과 5-플루오로우라실(5-FU)의 혼합물을 바르는 방법이 보통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병변이 아주 크거나 여러 부위에 다발성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치료에 반응을 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iphenylcyclopropenone, DPCP)을 사용한 면역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병변이 아주 광범위한 경우 레티노이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난치성 사마귀의 치료를 위하여 블레오마이신을 직접 병변 내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
은 병변 내 주입 범위와 주입량을 조절, 예측하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하며, 특히 조갑 주위 사마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레이노 현상을 유발하거나 대량이 깊이 주입되었을 경우 영구적인 조갑 변형, 조갑 골 괴사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도필린을 바르는 것이 뾰족콘딜로마에는 효과가 있지만 크기가 크거나 점막이 맞닿는 입, 질 및 항문 안의 병변과 임산부, 유아에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포도필린의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에 이미퀴모드(imiquimod) 연고를 바를 수 있도 있습니다.


처치 치료

냉동치료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냉동 스프레이나 면봉을 이용하여 사마귀와 주위 정상조직 일부가 하얗게 될 때까지 액체 질소를 분사한 후 해동될 때까지 천천히 방치하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합니다.

냉동요법은 강도 조절이 힘들고 시술자에 의존적인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조갑주위 사마귀의 경우에는 조갑 이형이 발생하기 쉬우며, 감염, 흉터, 가피 형성,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소작법과 레이저도 흔히 사용되는 간편한 방법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고 재발률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마귀 치료법은 완치율이 약 50~60% 정도이며 재발률은 평균 20~50% 정도로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한의학 치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본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사마귀 제거 수술 의료보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등에 발생한 사마귀와 같이 통증이나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손등이나 아래팔 등과 같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마귀 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손가락을 예로 들어 보면 연필을 잡는다거나 손을 쥐고 펴는 등 일상적인 손의 기능에 지장이 있는 엄지나 검지 손가락의 경우에는 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새끼손가락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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