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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지원병이란?


유급지원병은 병역병 제 20조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근거하여 각 군의 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역 의무복무 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장병을 말합니다. 

병역병 제20조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병역병 제20조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유급지원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군별로 모집하며 모집 조건이나 혜택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유급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각군마다 의무복무기간이 다르므로 의무복무후 연장복무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병 의무복무 기간 + 연장 복무 기간이 합쳐진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합니다.  병 의무복무 기간에는 이등병~병장의 순으로 복무하며, 연장 복무 기간에는 하사의 계급으로 복무합니다. 


 각군별 유급지원병 복무 기간

 복무기간합계

 병 의무복무기간

 연장복무기간

 육   군

 3년동일

 21개월

 15개월

 해   군

 23개월

 13개월

 공   군

 24개월

 12개월

 해병대

 21개월

 15개월


   유급지원병 보수


각군별 유급지원병 보수

 금액

 육   군

월 209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90만원)

 해   군

월 200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90만원) *함정 수당 별도 지급

 공   군

월 132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 + 별도 장려수당 월 60만원

 해병대

월 132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 + 별도 장려수당 월 60만원




   유급지원병 지원자격


지원 자격은 각 군 동일 


1. 지원서 접수 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3. 신체등급 1~3급

이 적용되며


공군의 경우에는


1. 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선발 (별도 민간 선발 없음)

2. 병역판정(신체) 검사 결과 색각이상(색맹, 색약)이 아닌 자

3. 고소공포증/자폐증 병력 있는 자 지원 불가

해병대의 경우에는 


1. 색맹 제외

2. 징집병 입영 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

3. 타군 모집병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한이 추가 됩니다. 



   유급지원병 대우 특전


 육   군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지원 제도 「e-Military」 협약에 의한 학위 취득 지원

- 장교/군무원 진출 시 경력 및 호봉 인정

- 하사 휴가는 간부 휴가 규정 적용

- 임관 3개월 이후 영외 출타와 사복의 영내 반입 가능


 해   


- 입대 후 전역 시까지 동일 부대 근무 원칙

- 특전/ 잠수 계열: 특수전여단 / 해난구조대 배치

- 하사 임용과 동시에 하사 군번 부여

- 보수체계를 제외하고 본인 희망 시 우수자원은 복무연장(1년) 및 장기복무(정식 부사관) 기회 부여


 공   


- 전문하사 임관 후 영외거주 가능

- 군 복무 중 각종 기술 자격증 취득 가능

- 전문하사 임관 후 기존 부사관과 동일한 휴가 실시

- e-Learning을 통한 대학 학점 취득 가능


 해병대


- 복무연장 / 장기복무 혜택 부여

- e-Learning을 통한 대학 학점 취득 가능

- 고졸자 Cyber 대학 취학 기회 제공

- 군 복무 중 각종 기술 자격증 취득 가능

- 전문하사 임관 후 영외거주 가능


   2017년 7월 입영 육군 유급지원병 추가모집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빨리 입영하고, 지원하면 99% 합격하는, 2017년 7월 입영 육군 유급지원병을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급지원병 신청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병무청 군지원


 지원서작성/수정/취소 -> 추가모집(육군) 



유급지원병 추가모집


ㅇ 접수기간 : '17. 6. 13.(화) 14:00~


- 지원자격

ㅇ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신체등급 1~3급 현역입영대상자(단, K계열전차조종 및 장갑차조종은 신체등급 1~2급)

ㅇ 군사특기에 해당하는 자격/면허 소지 또는 전공자(단, K계열전차조종, 장갑차조종, 155mm자주포병은 누구나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 또는 최종합격한 사람은 이중접수 불가(접수취소 후 지원 가능)


- 모집특기 : 중형차량운전 등 8개 특기


추가모집 군사특기 및 인원

 모집특기

 모집인원

 계

 151

 121.101

 K계열전차조종

 10

 123.101

 장갑차조종

 8

 141.103

 비호운용

 4

 141.106

 천마운용

 4

 241.102

 중형차량운전

 97

 241.103

 대형차량운전

 15

 241.104

 견인차량 운전

 4

 241.107

 차량부대정비

 9


-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는 사람은 전원 최종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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