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이란?
유급지원병은 병역병 제 20조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근거하여 각 군의 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역 의무복무 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장병을 말합니다.
병역병 제20조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유급지원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군별로 모집하며 모집 조건이나 혜택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유급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각군마다 의무복무기간이 다르므로 의무복무후 연장복무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병 의무복무 기간 + 연장 복무 기간이 합쳐진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합니다. 병 의무복무 기간에는 이등병~병장의 순으로 복무하며, 연장 복무 기간에는 하사의 계급으로 복무합니다.
각군별 유급지원병 복무 기간 |
복무기간합계 | 병 의무복무기간 |
연장복무기간 |
육 군 | 3년동일 | 21개월 | 15개월 |
해 군 | 23개월 | 13개월 | |
공 군 | 24개월 | 12개월 | |
해병대 | 21개월 | 15개월 |
유급지원병 보수
각군별 유급지원병 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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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군 | 월 209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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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군 | 월 200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90만원) *함정 수당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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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군 | 월 132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 + 별도 장려수당 월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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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 월 132만원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 + 별도 장려수당 월 60만원 |
유급지원병 지원자격
지원 자격은 각 군 동일
1. 지원서 접수 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3. 신체등급 1~3급
이 적용되며
공군의 경우에는
1. 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선발 (별도 민간 선발 없음)
2. 병역판정(신체) 검사 결과 색각이상(색맹, 색약)이 아닌 자
3. 고소공포증/자폐증 병력 있는 자 지원 불가
해병대의 경우에는
1. 색맹 제외
2. 징집병 입영 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
3. 타군 모집병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한이 추가 됩니다.
유급지원병 대우 특전
ㅇ 육 군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지원 제도 「e-Military」 협약에 의한 학위 취득 지원
- 장교/군무원 진출 시 경력 및 호봉 인정
- 하사 휴가는 간부 휴가 규정 적용
- 임관 3개월 이후 영외 출타와 사복의 영내 반입 가능
ㅇ 해 군
- 입대 후 전역 시까지 동일 부대 근무 원칙
- 특전/ 잠수 계열: 특수전여단 / 해난구조대 배치
- 하사 임용과 동시에 하사 군번 부여
- 보수체계를 제외하고 본인 희망 시 우수자원은 복무연장(1년) 및 장기복무(정식 부사관) 기회 부여
ㅇ 공 군
- 전문하사 임관 후 영외거주 가능
- 군 복무 중 각종 기술 자격증 취득 가능
- 전문하사 임관 후 기존 부사관과 동일한 휴가 실시
- e-Learning을 통한 대학 학점 취득 가능
ㅇ 해병대
- 복무연장 / 장기복무 혜택 부여
- e-Learning을 통한 대학 학점 취득 가능
- 고졸자 Cyber 대학 취학 기회 제공
- 군 복무 중 각종 기술 자격증 취득 가능
- 전문하사 임관 후 영외거주 가능
2017년 7월 입영 육군 유급지원병 추가모집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빨리 입영하고, 지원하면 99% 합격하는, 2017년 7월 입영 육군 유급지원병을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작성/수정/취소 -> 추가모집(육군)
ㅇ 접수기간 : '17. 6. 13.(화) 14:00~
- 지원자격
ㅇ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신체등급 1~3급 현역입영대상자(단, K계열전차조종 및 장갑차조종은 신체등급 1~2급)
ㅇ 군사특기에 해당하는 자격/면허 소지 또는 전공자(단, K계열전차조종, 장갑차조종, 155mm자주포병은 누구나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 또는 최종합격한 사람은 이중접수 불가(접수취소 후 지원 가능)
- 모집특기 : 중형차량운전 등 8개 특기
추가모집 군사특기 및 인원 |
||
모집특기 | 모집인원 | |
계 |
151 |
|
121.101 |
K계열전차조종 |
10 |
123.101 |
장갑차조종 |
8 |
141.103 |
비호운용 |
4 |
141.106 |
천마운용 |
4 |
241.102 |
중형차량운전 |
97 |
241.103 |
대형차량운전 |
15 |
241.104 |
견인차량 운전 |
4 |
241.107 |
차량부대정비 |
9 |
-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는 사람은 전원 최종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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