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뭐 그렇다고 모두가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서인국 5급 병역 면제



병역의 의무는 말그대로 의무이므로 군입대를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장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통해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



   입영일자 연기제도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일자 연기신청 가능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 이외의 이유로는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



   신청 가능 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입영기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병무용진단서

가족위독, 사망 가사정리가 필요한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각군(의무경찰 등 포함)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사실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여권발급여부등확인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응시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시험일정까지 연기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원할 경우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접수여부 확인

사법연수원 수련 등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재학(원)확인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사실확인서

졸업예정자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

재학여부 확인
수료사실
, 졸업가능여부 확인

취업자(고졸이하)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서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사실확인

창업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벤처기업 확인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진술서 등


   입영연기 신청방법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 접속 -> 군지원에 필요한 민원신청 결과/일정 조회 서비스 [군지원] 선택


입영연기 신청 방법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