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뭐 그렇다고 모두가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말그대로 의무이므로 군입대를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장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통해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제도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일자 연기신청 가능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 이외의 이유로는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
신청 가능 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입영기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병무용진단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
사실확인서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서 |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각군 모집시험 응시 |
각군(의무경찰 등 포함)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사실확인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발급여부등확인 |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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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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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검정고시 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원할 경우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접수여부 확인 |
사법연수원 수련 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재학(원)확인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사실확인서 |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 | 재학여부 확인 |
취업자(고졸이하)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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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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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서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
창업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벤처기업 확인서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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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입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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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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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진술서 등 |
입영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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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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