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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키운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중에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개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5종류이며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맹견으로 규정된 개는 입마개와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맹견 종류

도사견

일본 도사(土佐. 지금의 고치 현) 지방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시코쿠 견과 불도그·마스티프 등의 대형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 종류입니다. 원래는 시코쿠견을 "土佐犬(토사견)"이라고 불렀으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격으로 원래 도사견은 시코쿠 견이라고 바꿔 부르고 도사견이라는 이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인 시코쿠 견과는 외형이 차이가 많은데 그만큼 여러 종을 교배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똥개라고 불리기도 하고 보신탕의 재료로도 주로 사육되는 종이라 일반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집은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고는 55~80cm, 체중은 최고 100kg까지 나갈 정도로 대형견에 속하며 오로지 투견을 목적으로 교배한 종이라 매우 사납고 호전적이라 주인도 못 알아보고 공격할 정도로 사나워서 개물림 사고도 많이 나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로트바일(Rottweil)에서 유래되어 이름이 로트와일러이며 로마 제국 시절 로마군 병사들이 가축떼 몰이를 위해 기르던 마스티프종이 시초입니다. 

체고는 56~69cm, 체중은 수컷 56~60kg, 암컷은 35~48kg 정도로 도사견에 비해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같은 독일 품종개인 도베르만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고 골격이 크고 단단하며  특히 뒷다리 근육이 발달하여 도약력이 아주 좋으며 지능 또한 높아서 똑똑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비견으로 많이 사육된다고 합니다. 

경비견이라 역시나 공격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개 순위에서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할 정도이며 그만큼 사건사고 기록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톱 살해사건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원래는 영국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도그 와 테리어를 교배 시켜 만든 품종인데 영국에서는 판매,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버린 개입니다.

American Pit Bull Terrier로 일명 APBT로 불리며 영국커넬클럽(UKC)와 미국개사육협회(ADBA)에서는 인정을 받은 품종이나 미국커넬클럽(AKC)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고는 수컷은 45~53cm, 암컷은 43~50cm, 체중은 수컷은 15~27kg, 암컷은 13~22kg 정도입니다. 털은 짧고 매끄러우며 눈은 둥글고 꼬리는 약간 굵고 끝이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사진과 같이 3대 500정도는 거뜬히 칠 것 같은 근육질의 튼튼한 몸과 강인한 맷집, 엄청난 지구력을 가져서 전투력은 견중 최강이라고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개 순위에서 앞서 로트와일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나우며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기되는 개 1위도 함께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영국의 스태퍼드셔 지역이 기원으로 불도그와 블랙 앤드 탠 테리어의 교배 품종이며 따로 더 설명할 것도 없는 것이 위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부터 해서 이런 종류의 개들은 모두가 투견이 활발하던 영국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시켜 나온 개들이라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비슷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려견 물림 사고 피해

현행법상 위에서 설명한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 건수가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줄 착용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펫보험이 특약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장 내용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백만 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게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을 순차적으로 가입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험료

보험 업계에서 맹견 보험의 시장규모를 약 2억 원대로 추산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많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이라 보험료를 높일 수 없어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품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보험료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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