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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연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뭐 그렇다고 모두가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말그대로 의무이므로 군입대를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장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통해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제도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일자 연기신청 가능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질병, 직계 존..
2017. 6.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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