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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임플란트란?

임플란트 구성

치과용 임플란트(Dental Implants)는 자연치아를 대체하여 생체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인공치아를 의미합니다. 치아가 없는 자리에 인공뿌리를 삽입하고 인공치아를 올려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 재료의 국산화와 더불어 지난 해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됨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와 맞물려 시술 부작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 나이 : 만 65세 이상
 - 적용 치아 개수 : 위치 구분 없이 총 2개까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보험적용대상 제외, 이때는 틀니추천)
 - 본인부담금 : 일반 5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기타 : 임플란트 전 잇몸뼈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 시에는 보험적용불가,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보철물 제작 시 보험적용 불가,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

임플란트 부작용 통계

최근 3년(2014~16년)사이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96으로 전체 치과 피해구제 접수 건의 26.5%를 차지합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통계

위의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해 보면 60대가 33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6건(27.1), 70대이상 19건(19.7%) 등으로 60대이상의 피해구제 건수가 반이상 52건(54.2%)를 차지 했습니다.연령별 임플란트 분쟁 건수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77건(80.2%)으로 대부분을 차지 했는데 이는 보통 규모가 작은 일반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가격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종합/상급종합병원의 평균임플란트 비용은 207만원이지만 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평균임플란트 비용은 159만원으로 50만원 가량더 쌉니다.

문제는 이 분쟁 중의 대부분인 88건(91.7%)이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를 보면 교합이상이 21건(23.9%)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탈락 제거가 19건(21.6%), 신경손상이 14건(15.9%)로 이 셋이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특히 티비에도 소개 되었던 골다공증으로 약물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배상환급처리 된 건이 64건이며 총 처리금액 2억 6천여만원 건당 평균 41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시로 정해진 임플란트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3개월인데 반해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의 부작용 사례의 부작용 경험 시점을 보면 3개월 미만이 20건(37.7%)뿐으로 나머지 32건(60.4%)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 부작용이 발생해 점검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발생시 대응방법

임플란트 부작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건복지부의 임플란트 관련 고시에서는 사후점검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술 후 1년까지의 정기 검진에 한해서 환자 비용 부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2.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3. 전체적인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4.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5.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ARS 2번, www.ccn.go.kr)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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